Kaspersky Endpoint Security 10 Service Pack 1 Maintenance Release 3 for Windows --------------------------------------------------------------------------------------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설치하기 전에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동의서(아래 내용)의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업데이트는 이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동의서의 계약 조건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에 관한 다음 기능에 유의하십시오: ∙ 업데이트를 설치한 이후에는 이전 애플리케이션 버전으로 롤백할 수 없습니다. ∙ 업데이트가 설치된 이후에 제품 업데이트 설치 설정은 "승인된 업데이트만 설치"로 변경됩니다. ∙ 만일 비호환 사설 패치가 먼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 업데이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 업데이트와 같이 설치 가능한 사설 패치 목록: pf1415, pf1443, pf1451, pf1452, pf1513, pf1517, pf1519, pf1527, pf1529, pf1534, pf1535, pf1536, pf1541, pf1546, pf1547, pf1551, pf1563, pf1575, pf1576, pf1609, pf1613, pf1617, pf1618, pf1624, pf1633, pf1634, pf1638, pf1647, pf1648, pf19. ∙ 전체 디스크 암호화(FDE)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설치가 완료될 때가지 차단됩니다. ∙ 전체 디스크 암호화(FDE)를 사용해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 컴퓨터에 업데이트 설치를 완료하려면, 해당 컴퓨터를 두 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원격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려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Service Pack 1 Maintenance Release 2 버전용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Kaspersky Endpoint Security 10 Service Pack 1 Maintenance Release 2 (10.2.4.674 버전) 관리 플러그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support.kaspersky.com/9333. --------------------------------------------------------------------------------------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Windows Kaspersky Lab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모든 사용자 공지 사항: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하의 법적 계약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계약 창에서“동의”버튼을 클릭하거나 해당 표시로 들어가면 본 계약의 이용약관을 승낙함을 의미합니다. 본 조작은 본 계약에 동의하고 본 계약의 당사자임을 서명함을 뜻하며 본 계약은 귀하가 사인한 서면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음을 승인합니다. 만약 본 계약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취소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계약 또는 유사한 문서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 그러한 문서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의 약관은 현재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우선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창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해당 표시로 들어간 후 본 계약의 이용약관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정의 1.1. 소프트웨어는 일체의 업데이트 및 관련 자료를 의미합니다. 1.2. 권리자 (독점적이든 그렇지 않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자)란 러시아 연방 법들에 따라 법인화된 AO Kaspersky Lab를 뜻합니다. 1.3. 컴퓨터란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휴대용 정보 단말기, ‘스마트 폰,’ 휴대용 단말기, 또는 기타 전자기기를 포함한 하드웨어와 (시스템 가상 기계들을 포함한) 운영체제가 통합된 것을 의미하며, 이 운영체제를 위해 소프트웨어가 설계되었고 운영체제 상에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 및/또는 사용됩니다. 1.4. 최종 사용자(귀하/귀하의)는 자신을 대표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을 뜻합니다. 혹은 고용주등과 같은 조직을 대표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혹은 설치할 경우, “귀하” 는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혹은 설치한 조직을 뜻하며 또한 본 조직은 그를 대표하여 본 계약을 승낙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함을 의미합니다. 용어 “조직” 은 임의의 조합, 유한책임회사, 회사, 협회, 주식회사, 신탁회사, 합작회사, 노동기구, 법인격 없는 조직, 혹은 정부 당국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1.5. 파트너는 권리 소유자와의 계약 및 라이선스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를 배분하는 조직 혹은 개인을 뜻합니다. 1.6. 업데이트는 모든 업데이트, 개정, 패치, 강화, 정정, 변경, 복사, 추가 혹은 유지보수 팩 등을 뜻합니다. 1.7. 사용 설명서란 사용 설명서, 관리자 지침, 참고 도서 및 관련 설명 또는 기타 자료를 뜻합니다. 1.8. 라이센스 인증서는 라이센스 키, 활성화 코드 및 라이센스에 관한 추가 정보와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1.9. 활성화 코드는 20자로 구성된 고유 세트로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0. 웹 포털은 권리 보유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설치된 소프트웨어 및 허여된 라이선스의 관리에 사용되는 서비스는 물론 소프트웨어로부터 얻은 정보의 저장 및 기술 지원 팀에 연락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웹 리소스로서 «내 Kaspersky 계정», «개인 캐비닛», «회사 계정», «Kaspersky 보호 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용도로 사용되는 기타 모든 웹 리소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권 허가 2.1.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귀하의 컴퓨터를 사용 설명서에 기술된 모든 기술 요건과 본 계약(“라이선스”)의 약관에 따라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량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저장, 로드, 설치, 실행 및 디스플레이(“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라이선스가 귀하에게 허여되며 귀하는 라이선스를 승낙합니다. 시험 버전 귀하가 이미 소프트웨어의 시험 버전을 받았거나 다운로드 및/혹은 설치하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라이선스를 허락받았을 경우, 다만 평가 목적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지시가 없는 한 처음 설치일로부터 적용 평가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적용 평가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종 환경 소프트웨어, 다종 언어 소프트웨어, 듀얼 미디어 소프트웨어, 다종 카피, 번들 만약 소프트웨어의 다른 버전 혹은 다른 언어판을 사용할 경우, 다종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받았을 경우,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다종 카피를 받았을 경우, 혹은 기타 소프트웨어와 번들된 소프트웨어를 받았을 경우, 라이선스 약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한 각 라이선스에 의해 조항 2.2 및에 지정된 수의 컴퓨터에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권한이 부여될 경우, 모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귀하의 컴퓨터의 총 허가 수량은 귀하가 허여받은 라이선스에 지정된 컴퓨터의 수와 일치합니다. 2.2. 귀하는 라이센스 인증서에 명시된 수만큼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2.3.귀하는 다만 백업 목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소유한 카피가 분실되었거나 파괴 혹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타 목적으로 본 백업 카피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프트웨어 사용 권리를 상실, 혹은 라이선스 만기, 혹은 귀하의 주요하게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 혹은 현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 임의의 원인으로 라이선스가 강제적으로 종결되었을 경우 백업 카피를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2.4. 소프트웨어 활성화 시 또는 라이센스 키 파일 설치 후(소프트웨어 평가 버전은 제외), 귀하는 라이센스 인증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권리자 또는 그 파트너로부터 다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 권리 소유자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웹사이트 혹은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공개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본 계약의 이용약관에 적용되며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되는 임의의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및 기술 지원 핫라인을 통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정보 및 보조 자원에의 접근. 3. 활성 및 조건 3.1. 귀하가 귀하의 컴퓨터를 변경하거나 혹은 컴퓨터에 설치된 기타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경우 권리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 키 파일 설치 활성을 반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소유자는 임의의 방법 및 검증 과정을 사용하여 라이선스의 유효성 및/혹은 귀하의 컴퓨터에 설치 및/혹은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카피의 합법성을 검증할 권리를 가집니다. 3.2.귀하는 2.1 조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시험 버전을 본 계약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의 활성화 시간부터 단일 적용 평가기간(30 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버전은 인터넷을 통한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 핫라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리 소유자가 단일 적용 평가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귀하는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3.3.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하의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인증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제한되며, 잔여 사용기간은 사용자 매뉴얼에 기술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소프트웨어 기능은 라이센스 인증서에 명시된 사용 중인 라이센스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사용자 매뉴얼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3.5. 권리자가 사용 권한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사용의 적법성을 검사하는 것은 귀하가 소프트웨어 사본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권리자 라이센스 정보를 소프트웨어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에 명시된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기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3.6.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결과로 파생된 임의의 리포트 혹은 정보를 사용할 경우, 귀하는 모두 적용되는 국제, 국내, 주, 지역 및 지방의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며, 포함하지만 제한되지 않는 개인 정보 보안, 저작권, 수출 제어 및 음란법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3.7. 여기에 특별히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 혹은 이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양도 혹은 할당할 수 없습니다. 4. 기술 지원 4.1. 본 계약의 2.4 조항에서 언급한 기술 지원은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 귀하에 제공됩니다(소프트웨어의 시험 버전은 제외) 기술 지원 규정에 따라 귀하에 제공됩니다. 기술 지원 서비스 및 그 규정을 알아보려면: http://support.kaspersky.com 을 방문하십시오. 4.2. 기술지원 전문가는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처리할 때에만 웹 포털에 명시된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웹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5. 정보 수집 5.1. 활성화 코드를 사용해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경우 권리 보유자의 제품 유통 및 사용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설치된 업데이트, 현재 라이선스에 대한 설치 ID 및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 - 운영 체제 버전, - 정보 구축 시 활성화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식별자. 5.2. 새로운 위협 및 그 출처에 관한 보안 인식을 개선하고 귀하의 보안 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Kaspersky 보안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진술문(Security Network Data Collection Statement)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된 귀하의 동의에 따라 명백하게 권리자가 그와 같은 정보를 수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는 설치 중에 Kaspersky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언제라도 소프트웨어 옵션 페이지에서 Kaspersky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권리자가 수집한 일체의 정보를, 권리자 단독의 그리고 독점적인 재량으로, 보안 위험 경향을 추적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의에 따릅니다. 5.3. 소프트웨어는 일체의 개인 신원확인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으며 처리 데이터를 일체의 개인 정보와 통합하지 않습니다. 획득한 정보는 법적 요건에 따라 권리자에 의해 보호됩니다. 5.4. 소프트웨어가 수집하는 정보를 권리자에게 전송하기를 원치 않으면, 귀하는 Kaspersky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성화 및/또는 비활성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제한사항 6.1. 적용 법률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락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모방, 클로닝, 임대, 대여 리스, 판매, 변경, 디컴파일, 혹은 분해하여서는 안되며 소프트웨어 혹은 그 일부에 근거하여 역어셈블 혹은 파생물을 생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하 및 제3자는 또한 소프트웨어 사용자 가독성 소프트웨어를 감소하거나 라이선스한 소프트웨어 혹은 하위 세트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 제한이 적용 법률에서 금지됨을 명시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2진코드 혹은 소스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분해하여 사유의 알고리즘 프로그램은 재생성해서는 안됩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권리 소유자 및 혹은 공급자(적용시)가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임의의 비인가 사용은 본 계약 및 허락한 라이선스의 즉시적 및 자동적인 중지를 초래하며 귀하의 형사 및/혹은 민사 공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2. 귀하는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6.3. 활성 코드 및/혹은 라이선스 키 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제3자가 권리 소유자의 기밀 데이터로 간주되는 활성 코드 및/혹은 라이선스 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6.4. 귀하는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임대, 리스 혹은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6.5.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본 사용 설명서에서 설명한 위협들을 탐지, 블록 혹은 처리를 위한 데이터 혹은 소프트웨어를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6.6. 귀하가 본 계약의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하의 키 파일은 차단됩니다. 6.7. 귀하가 시험 버전을 사용할 경우, 본 계약의 4 조항에서 지정한 기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귀하는 제 3자에게 라이선스 혹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양도할 권리도 없습니다. 7. 한정된 보증기간과 면책 성명 7.1. 카스퍼스키 랩은 소프트웨어를 본 사용 설명서의 규정과 설명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보증한다. 단 상기 한정된 보증기간은 하기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w)정식 사용자의 컴퓨터에 결함과 관련 침해가 발생할 경우 카스퍼스키 랩은 그 어떤 보수 보증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표시한다. (x)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오작동, 결함, 고장, 남용, 사고, 소홀, 부정확한 설치, 조작 혹은 보수, 도난, 고의적인 파괴, 불가항력, 테러, 전원고장 혹은 서지, 뜻밖의 사고, 변경, 허가를 거치지 않은 수정 혹은 보수로 인한 혹은 카스퍼스키 랩의 합리적인 제어범위를 벗어난 기타 제3자 혹은 정식 사용자의 행위 혹은 원인으로 인한 고장, 결함은 보장하지 않는다.( y)실제 결함이 나타난 이후 사용자가 카스퍼스키 랩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증하지 않는다. (z)정식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한 하드와/ 혹은 소프트웨어 소자로 인하여 겸용이 안 되는 경우 보증하지 않는다. 7.2. 그 어떤 소프트웨어든 오류가 없을 수 없음을 정식 사용자는 승인하고 동의한다. 정식 사용자에게 적합한 빈도와 신뢰에 의거하여 사용 컴퓨터를 백업할 것을 권장한다. 7.3. 사용 설명서 혹은 본 계약서 조항을 위반한 상황하에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더라도 카스퍼스키 랩은 임의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7.4. 본 계약서의 제 2.4조가 규정한 갱신을 경상적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행되더라도 카스퍼스키 랩은 보증하지 않는다. 7.5. 권리자는 라이센스 인증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라이센스가 해지된 후, 사용자 매뉴얼에 기술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7.6. 귀하는 소프트웨어가 기본 값이 적용된 Kaspersky 표준 설정으로 제공되고 귀하 본인의 요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정하는 것은 귀하의 전적인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7.7. 본 소프트웨어는 현황대로 제공되며 소프트웨어의 사용 혹은 성능에 대해 카스퍼스키 랩은 그 어떤 성명도 하지 않으며 그 어떤 보수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적용 법률이 배제 혹은 제한할 수 없는 그 어떤 보증, 조건, 성명 혹은 조례 외에 제3자의 권리, 상업 판매성, 적격 품질, 전체성 혹은 특정 목적의 적용성 등을 침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는 그 어떤 사항이든 카스퍼스키 랩 및 그 공급자는 그 어떤 보증, 조건, 성명 혹은 조례(명확한 것 혹은 숨겨진 것, 법령, 보통법률, 관례, 용도 혹은 기타 규정)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예상 목적에 도달한 행위와 책임 및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한 행위와 책임 및 결과에 대하여 정식 사용자는 모든 과실과 위험을 부담한다. 상기 규정을 제한하지 않는 조건하에 카스퍼스키 랩은 그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않으며 본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없거나 장애 혹은 기타 고장이 발생할 수 없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카스퍼스키 랩에게 알렸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본 소프트웨어가 정식 사용자의 임의의 요구를 만족함을 보증하지 않는다. 8. Microsoft Windows 방화벽과 상호 작용 8.1. 귀하는 소프트웨어 설치 시 설정되는 Windows 방화벽 기능이 해제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Windows 방화벽 설정 및 규칙은 설치 중인 소프트웨어로 내보내지지 않습니다. 9. 책임 면제와 제한 9.1. 적용 법률이 허가한 최대 범위 내에 그 어떤 상황하에서든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한, 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못한 지원 혹은 기타 서비스, 정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한 , 혹은 본 계약서의 규정에 의한 본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혹은 계약서를 위반하거나 권리침해 행위(소홀, 진술 착오, 임의의 엄격한 배상책임 혹은 의무 포함)로 인한, 혹은 카스퍼스키 랩과/혹은 임의의 공급자가 법정 책임 혹은 보수보증 책임 위반으로 인한 그 어떤 특별한, 부대성, 징벌성, 간접적인 혹은 결과성 손실(영업 이익 손실 혹은 기밀 정보 소실 혹은 기타 정보의 분실로 인한 손실, 영업중단 손실, 개인정보 분실 손실, 데이터 혹은 프로그램 크래시, 파괴와 분실로 인한 손실, 임의의 법정 의무, 성실 의무 혹은 합리적인 보관 등을 포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실, 소홀로 인한 손실, 경제손실과 기타 경제적 측면의 손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음)에 대해 카스퍼스키 랩 혹은 그 공급자는 정식 사용자가 카스퍼스키 랩 과/혹은 임의의 공급자에게 이러한 손실의 가능성을 알렸다 해도 그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카스퍼스키 랩과/혹은 그 공급자가 책임이 있음을 발견한 상황하에 카스퍼스키 랩과/혹은 그 공급자의 책임이 본 소프트웨어의 비용에만 한해 있어야 함을 정식 사용자는 동의한다. 그 어떤 상황하에서든지 카스퍼스키 랩과 혹은 그 공급자의 책임은 카스퍼스키 랩과 혹은 그 공급자(적용된 상황하에)에게 지불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계약서의 임의의 규정은 인명피해의 클레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적용된 법률이 본 계약서의 임의의 책임의 면제, 배제 혹은 제한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상황하에 오직 그 책임의 면제, 배제 혹은 제한만 정식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만 정식 사용자는 모든 기타 책임의 면제, 배제 혹은 제한의 구속을 계속 받는다. 10. GNU와 기타 제3자 라이선스 10.1. 본 소프트웨어는GNU통용 공공라이선스(GPL)에 의하여 사용자 수권라이선스(혹은 분수권 라이선스)을 준 일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혹은 기타 유사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사용자의 어떤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복사, 수정과 재배분할 것을 허용하며 소스코드(“공개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가한다. 만약 이 라이선스가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실행가능한 바이너리 포맷으로 어떤 사용자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할 경우 그 소스코드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할 경우 source@kaspersky.com에게 청구하거나 소스코드를 소프트웨어와 함께 공급한다. 임의의 공개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카스퍼스키 랩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가 부여한 권리보다 더욱 넓은 공개소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사용, 카피 혹은 수정 권리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 권리는 본 계약서가 규정한 권리와 제한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11. 지적재산권 귀속 11.1. 본 소프트웨어 및 본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저작권, 시스템, 관점, 조작방법, 파일과 기타 정보는 카스퍼스키 랩 혹은 그 공급자의 전용 지적재산권과/ 혹은 가치있는 상업 비밀임을 정식 사용자는 동의한다. 또한 카스퍼스키 랩 혹은 그 공급자(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결정함)는 러시아 연방, 유럽연합과 미국의 민법과 형법, 저작권, 상업 비밀, 상표권과 특허권법 및 기타 국가와 국제조약의 보호를 받음을 정식 사용자는 동의한다. 본 계약서는 정식 사용자에게 카스퍼스키 랩 혹은 기타 공급자의 임의의 상표권 혹은 서비스 상표(이하 “상표”라 약칭함)를 포함한 그 어떤 지적재산권도 부여하지 않는다. 정식 사용자는 오직 공인된 상표 규정에 의하여 상표소유자 이름 식별을 포함한 상표표시를 사용하고 본 소프트웨어가 발생한 프린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상표의 임의의 사용도 정식 사용자에게 그 어떤 상표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카스퍼스키 랩과/혹은 그 공급자는 본 계약서의 모든 권리, 재산권과 권익을 소유하고 보유한다. 이는 카스퍼스키 랩이 완성했던지 아니면 임의의 제3자가 완성했던지, 그리고 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판권, 특허, 상업 비밀권, 상표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을 막론하고 그 어떤 교정, 개선, 갱신 혹은 기타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정식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정식 사용자에게 본 소프트웨어의 그 어떤 지적재산권을 양도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정식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획득할 수 없다. 본 계약서에 의하여 제공된 본 소프트웨어의 카피는 반드시 본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소유권 통지를 포함한다. 본 계약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는 정식 사용자에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어떤 지적재산권도 부여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가 부여한 라이선스는 정식 사용자에게 본 계약서의 조항과 조건에 의한 한정된 사용 권리만 제공했음을 정식 사용자는 인정한다. 카스퍼스키 랩은 본 계약서가 정식 사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11.2. 그 어떤 방식으로도 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을 정식 사용자는 동의한다. 정식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임의의 버전의 임의 판권의 통지 혹은 기타 소유권 통지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12. 적용법률; 중재 12.1. 본 계약서는 법률과 원칙의 충돌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러시아 연방의 법률의 관할을 받으며 러시아 연방의 법률에 의하여 해석한다.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공약”의 관할을 받지 않으며 이 공약의 사용을 명확히 배제한다. 그 어떤 본 계약서 조항의 해석 혹은 사용으로 인한 분쟁 혹은 계약 위반은 직접 협상을 통한 해결을 제외하고 국제상사중재협회의 규정에 의하여 러시아 연방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연방공상회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중재인이 제출한 그 어떤 판결도 최종적인 것이며 계약 쌍방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재 판결서의 임의의 판결은 임의의 관할권을 구비한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본 계약서 제 12조의 임의의 규정은 중재 절차 전, 중재 절차기간 혹은 중재 절차 후든지를 막론하고 임의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한 공정구제 청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 13. 기소기한 13.1. 지적재산권의 권리침해소송을 최대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 외에 본 계약서의 거래로 인한 그 어떤 형식의 기소든지 계약 일방이 기소원인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한 것을 발견한지 1년이 지난 뒤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14. 계약서의 완전성; 독립성; 비포기 14.1. 본 계약서는 정식 사용자와 카스퍼스키 랩 사이에 체결한 완전한 계약서이며 본 소프트웨어 혹은 본 계약서의 세부 사항은 관련된 임의의 기타 구두 계약 혹은 서면의 사전 계약, 건의서, 통신 혹은 건의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정식 사용자는 본 계약서를 이미 읽었고 본 계약서를 이해하며 그 조항의 구속을 받을 것을 동의함을 인정한다. 임의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본 계약서의 임의의 규정상 전체 혹은 일부가 무효, 무용하며 혹은 임의의 원인으로 인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했을 경우 이 규정을 더욱 엄밀하게 해석하여 이를 더욱 합법화하고 효율성있게 하여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전체 계약서는 이로 인해 실효되지 않는다. 본 계약서의 기타 규정은 법률 혹은 평형법이 허용한 최대 범위 내에서 계속 효력을 발생하고 최대한 그의 본래의 의도를 견지한다. 정식 사용자와 카스퍼스키 랩의 대리인 사이에 서면동의서를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의 임의의 규정 혹은 조건의 권리 포기는 무효로 되며 본 계약서의 임의의 규정의 위반 권리 포기는 전, 중, 후기 계약 위반의 기권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카스퍼스키 랩이 본 계약서의 임의의 규정 혹은 권리를 고수하지 못했거나 엄격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 규정 혹은 권리에 대한 기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5. 권리 소유자 연락처 정보 본 계약서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그 어떤 이유로 카스퍼스키 랩과의 연락을 원할 경우 저희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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